법원청원규칙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