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