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65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호,2005.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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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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