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