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듣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