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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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