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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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