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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53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297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