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