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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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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전자행정심판코너"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일부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정심판청구" 코너를 말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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