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9.7.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9.7.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19.7.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