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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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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9.7.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9.7.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19.7.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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