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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42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호,2019.6.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호,2019.1.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호,2017.7.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2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1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호,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1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52호,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0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호,2008.7.7>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호,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호,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