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7]
시행 2025.1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