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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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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9조(수수료)

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시행 2025.1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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