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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25.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11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5호,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1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
부칙 <제1003호,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4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ㆍ제4호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92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4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30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71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0호,201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4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7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39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429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409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부칙 <제362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호,201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87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