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본조신설 2015.3.13][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15.3.13>]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