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본조신설 2011.2.28]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