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 [표·그림: 원문 참고]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표·그림: 원문 참고]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img>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