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3.20>]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