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전문개정 2010.6.30]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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