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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7.12.5][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07.12.5>]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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