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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본조신설 2002.3.30]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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