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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20조의26은 제121조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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