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듣기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