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55 (Bookkeeping by Double-Entry)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Bookkeeping by double-entry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means bookkeeping in the regular bookkeeping form that calculates changes in the property and capital of the corporation by recording them twice without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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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