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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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