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