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듣기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본조신설 2005.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