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92-9 (Scope of Land Appurtenant to Housing)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The term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region" in Article 55-2 (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atios: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1. Land within an urban area: five times;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 Land outside an urban area: te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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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