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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제12조에서 이동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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