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1.1.17][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