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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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4장 보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