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1997.2.22]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