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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24.11.29>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전문개정 2007.12.31][제목개정 2024.11.29]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29]
제4조
삭제 <2024.11.29>
제5조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07.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되어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 제명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변경함<br> ○ 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br> ○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기록 양식을 전부 삭제함(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