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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5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6호,199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199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76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216호,1992.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14호,1988.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4호,1981.12.18>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