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목개정 1988.5.4,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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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3장 불복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목개정 1988.5.4,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