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③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1988.5.4,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