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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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5장 잡칙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