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신속한 재판)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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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장 재판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