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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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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장 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5.4]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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