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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2006.12.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3.4]

시행 2017.8.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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