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6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호,2018.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호,201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2015.2.17>
이 규칙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13.1.22>
이 규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1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1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0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200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99.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재정소요추계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