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