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