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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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