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정의)듣기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0.5]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