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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5(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제24조의4에서 이동 <2025.12.30>]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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