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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