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